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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침안 중간 보고
작성자 : 이종국 작성일 : 2002-12-23 조회수 : 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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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안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중간 보고를 올립니다. 경기도 사업 지침안은 현재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인건비 부분에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건비가 증액되더라도 지나치게 인상되어 프로그램 운영비가 줄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건소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한선을 정할 경우 몇몇 센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상한선(예를 들면 전체 예산의 60-70%정도)이 정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센터들은 인건비를 책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 자체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 문제가 센터 요원들이 바라는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어느정도 선에서 절충해주시고, 2004년 예산때는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다시한번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미 사업비가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뿐 아니라 각 지역 시군구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사업지침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 지침으로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보건소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이 조례가 되겠지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올리겠습니다.